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난곡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은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8층 건물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시설 무난하며, 기본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소화설비 등이 되 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상태 무난하며, 단지 외곽 공도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 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 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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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