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관중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직접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2호선·신림선 '신림역' 및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벽돌타일 마감 등 창호 : PVC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3, 거실겸주방, 욕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공히, 대상토지는 완경사지대 내 평탄화조성한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는 서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도로에 접함.
1) 신림동 10-559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2) 신림동 10-560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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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