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구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7층 701호로 외벽:벽돌쌓기 및 석재마감 등 창호:샷시창호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8미터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없음.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 후첨 ‘내부구조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하며 현장 실사시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여 면적사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정확한 면적·소유권여부·일괄경매 여부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