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동측 인근에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서측 인근에 수도권 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강남역'이 소재하며, 북서측 인근에 '테헤란로'를 따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6.23.)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상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테헤란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2025년 1월 15일(징세과-티2394), 2025년 3월 14일(38세금징수과-7714))가 되어있으므로,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2024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31332))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