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언북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남측 학동로변은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중소규모의 업무 및 상업용 건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북 측 후면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주거지대로 인근에 학교, 관공서 등 생활편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7호선 및 수인분당선 강남 구청역)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8층 중 17층 1702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9.10.29) 외 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내 부 : 미 상 창 호 : 하이샤시 이중창호 등임.
아파트(방4,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근지 대비 완경사의 세장형 광평수 토지로 주거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의 광대로(학동로), 서측으로 약 12미터, 북측으로 약 9 미터의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 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 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 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