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음.
2. 본 건 부동산은 주상 복합 상가로 호수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칸막이나 바닥의 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인근 임차인에게 문의한 바, 본 건 점포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공간으로 인접 점포에서 임시로 상품 진열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함. 다만,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점포와 경계 등,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소재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대로변 각종 상업용, 업무용 건물 및 문화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자유롭고 인근에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 하여 교통편 보통시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1층 건물 내 제3층 제16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년 9월 5일) 외벽: 외장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 마감 등
판매시설(시장)로 이용중임. (공실상태이나 외관상 임시 창고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임.)
공동 위생설비, 공동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중앙공급식 냉·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 및 탐지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본건은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폭 약 38미터,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인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5-04-30)(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 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서울도심 (4대문안),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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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및 인접 호수 표기 등을 참작하여 위치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