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소재 '서울자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지,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교육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9층 제9-비-923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마감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폭 약 25M,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 1),2) 공히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도로(접합), 공공주택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없 음.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