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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다세대주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3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4-134 산자락빌라 비동 지1층비01호
입찰일: 2026년 10월 28일 (10:00)D-17
185,000,000원
118,400,000원
36%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136,900,000원(인근 낙찰가율 74%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39.21㎡(11.86평)
건물면적
59.96㎡(18.1379평)
₩ 청구액
203,863,447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17
2025.11.18

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신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4층 건물 내 제비동 제지1층 제비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2.01.17) 외벽: 석재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의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림동 254-13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신림동 254-13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6-20)((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신림동 254-14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6-20)((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신림동 254-14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6-20)((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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