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지하철역 '대치역(3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대치역(3호선)', '도곡역(3호선, 수인분당선)', '한티역(수인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21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9.22.) 외 벽: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용도 및 현황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인 것으로 외부 관찰 및 탐문 조사됨.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대치동 102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보행자전용도로(저촉),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없 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