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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 • 2026.06.23 (10:00)예정1,020,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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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봉현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숭실대입구역(지하철7 호선)이 소재하는 바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6층 604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방4, 욕실2, 발코니2, 거실, 주방 및 식당, 다용도실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인 7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왕복 8~10차선의 봉천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 1):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원(저촉), 도로(접합), 도시철도(터널(건축가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194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 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 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 5.),건축선(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임. 기호 2):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 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기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도시철도(터널(건축가능))(저촉), 중로2류(폭15m ~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 대 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 25.8.26.~2026.8.25.)임. 기호 4):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 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기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도시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 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20-11-27),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임. 기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20-11- 27),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 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 5.10.20.~2026.12.31.))임. 기호 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20-11- 27),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 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 5.10.20.~2026.12.3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