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이 없음.
2. 현장 조사에 의하면 본 건 부동산은 오픈 상가 형태로‘골프존파크 논현학동역점’공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바닥경계표시 또는 건물번호표시가 없어 특정이 어려움. 따라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점포와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 현장에서 만나 실장(40대 남성, 성명 밝히 않음기)에 의하면 본 건‘103’호는 입구 쪽 좌측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함. 따라서 현황조사에 따른‘골프존파크 논현학동역점’의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안내문은 직접 교부함)
본건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학동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업무시설 등이 혼재된 지대임.
본건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교 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내 지1층 비103호로서, 외벽 : 치장석 등 마감, 내벽 : 각종 인테리어 마감, 창호 : 강화유리, 칼라샷시창호 등임.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 소화전, 화재경보기, 시스템에어컨, CCTV 등을 갖추고 있음.
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5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상업·업무용 건부지 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동측, 서측의 약 40미터, 6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
기호(1, 4, 5)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 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 : 2025.10.20.~2026.12.31. / 아파 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 : 20 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 <추가기재> 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 3미터 후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기호(2, 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 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 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 : 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 : 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추가기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대상토지와 접한 서측 도로에서 출입가능한 현황 1층 상가는 공부상 지1층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