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동묘앞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1층 건물(사용승인일:2021.05.28) 중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은 노출콘크리트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은 벽지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는 섀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난방설비, 주차시설,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기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기호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 <건축법>,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 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