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재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3호선 남부터미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며 주 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직접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금속지붕 2층 건물 내 제지2층 제비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인조대리석 마감 등, 내부 :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건축물대장 및 외관조사 시 근린생활시설(상호:토라이리퍼블릭)로 이용중임.
냉난방 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임.
대상토지는 2필지 일단으로 이용중이며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2필지 공히, 도시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 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 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해당사항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