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2-07)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CCTV 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방형 완경사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사도)(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제한기간: 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 3. 19.~2026. 4. 3.)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주택임차권 등기 되어 있음.(임차보증금 2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