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 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난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동측 인근 "간선도로(난우길)"변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측 약 1.2㎞ 지점에 전철역(신대방역 : 지하철 2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5층건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 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샷시 이중창호 마감.
아파트-(후면 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에 의한 개별 난방시설 등의 설비 되어있음.
본 건은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동측으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간선도로(난우길)와 연계됨.
-토지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다세대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토지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다세대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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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