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서이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수도권 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강남역'이 소재하고, 북동측 인근에 '강남대로'를 따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내 제10층 제102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12.01.)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판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서초동 1337-14 및 서초동 1337-15 2필지 모두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2024년 11월 27일 세무관리과세외-20567) 및 가압류(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원의 가압류 결정, 2025카단 812784)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