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지하철1,6호선) 동묘앞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근린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6호선) 동묘앞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정도는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지상11층 건 내 10층 일부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공용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있음.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오피스텔)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단차로 인해 직접 진출입은 불가함.
기호(1) 토지: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2) 토지: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 부재 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반 설비의 작동여부 및 누수여부,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하니 경매 입찰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