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가사도우미 `이*숙을 만나 조사한 바, 전입세대확인서 등재 채무자(소유자)가 소유자이고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
(안내문은 직접 교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포스코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선릉역, 삼성역, 삼성중앙역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건 내 제13층 제101-1303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벽지, 내장타일 등 창호: 샷시창호.
아파트(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등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삼성로와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로폭 10미터 내외, 서측으로 로폭 4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테헤란로),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
없 음.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