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등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따라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동 소재 "동묘앞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6호선 "동묘앞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지상11층 건물내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21. 5. 28.) 외벽: 석재붙임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설비, 주차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2필지 일단의 대체로 사디리형 토지로서, 건부지(오피스텔)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m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함.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단차로 인해 직접 진출입은 불가함.
토지 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 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