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서울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2층 건 내 제4층 제비418호로서, 외벽 : 외장판넬 마감 창호 : 시스템 창호
오피스텔로서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외곽공도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건축선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