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된 3인 임차인으로 보고함.(3인 중 채무자 겸 소유자 정성인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지하철2호선)'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직접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서울대입구역(지하철2호선)' 및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 건축물대장 및 외관조사 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나, 폐문부재로서 영업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하여, 업무진행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전유부분 중 일부가 건물 내 복도로 이용되고 있음.
급배수설비, 냉난방 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대상토지는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30~40m내외의 도로 및 동측으로 6~8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2호(2016.07.14.))),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전기공급설비(세부결정내용은 도시관리과 확인요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 세부사항 건축과문의))임.
해당사항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