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만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서울상도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지대로서 노변에 일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1.06) 외벽: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경사 지역의 자체 평탄화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정기간: 2024년 9월 10일~2029년 9월 9일, 지목 도로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습니다.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위반건축물[2013.05.03 주택과-13646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2011항측, 다용도, 4.5㎡, 판넬/샤시, 유리)]로 등재되어 있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