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2호선 및 신림선 '신림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철2호선 및 신림선 '신림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1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m, 북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신림동1425-4: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1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신림동 1425-5: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11)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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