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음. 따라서 점유관계는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2호선 방배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지상4층 건 내 제지층 제1호로서, 외벽 : 치장 석재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연립주택로서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세장형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외곽공도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