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여 점유자(성명미상)에게 안내문 교부하고,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 임차인으로 보고함.(단 점유관계 별도 확인 필요)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남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소재하며, 남서측 인근에 '조원로' 및 동측 인근에 '신사로'를 따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12.22.) 외벽 : 돌불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상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신림동 478-9, 신림동 478-40 2필지 모두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2023년 4월 5일 체납징수과-티21363, 2025년 3월 13일 징세과-티3878) 및 가압류(2023년 9월 1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압류 결정, 2023카단 105644)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202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임30987), 임차보증금 355,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