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음. 따라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세화여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본건과 유사한 대단지 아파트,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여 주거지대 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신반포 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정도는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건 내 14층 1403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지하주차장설 비 등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소재한 토지의 남측으로 광대로(신반포로)가,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도로 (신반포로15길)이 각각 접하고 있음.
제1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아파트지구,공원(저촉),도로(저촉),도시철도(저촉), 상대보호구역(2013-07-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 (2013-07-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아파트/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지정기간:2025.3.24.~2025.9.30.),건축선(도로경 계선에서 3m후퇴)[추가기재사항]건축가능하나 별도협의 요함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 부재 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반 설비의 작동여부 및 누수여부,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하니 경매 입찰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