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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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음. 따라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6.10 (10:00)예정2,310,000,000원
- • 승계인더OOOOOOOO
- • 채권자서OOOOOO
- • 채무자주OOO 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월OOOOO OOOO
- • 소유자서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6층/지하1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5-22)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조사일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설비, CCTV 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4필지 일단의 가장형 완경사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반포동 107-53, 107-54, 107-5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 반포동 107-5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