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등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따라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26층 건물 내 제12층 제121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6.25.) 외벽:석제타일 치장 마감 등 바닥:타일 깔기 마감 등 창호: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현황 아파트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역삼동 720-2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테헤란로),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