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음. 따라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서울창신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공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1,6호선 "동묘앞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 지상11층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5.28]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PVC 창호 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본건 2필 일단의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복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동측,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북동측 진입로를 통해 대로변과 연계되어있으며, 지적상 서측으로 노폭 약 12m 포장도로와 일부 접한것으로 보이나, 고저 차이로 인해 인접지를 통한 도보 통행만 가능함.
토지기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기호(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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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