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음. 따라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백화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아파트 쇼팽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도는 양호함.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건내 9층 9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임.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 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저촉), 공원(변경 입안)(저촉), 공원(입안)(저촉), 근린공원(저촉), 도로(입안) (접합), 도로(접합), 유수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2025-04-1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 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중점경관관리구역(2016- 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 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 *기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 중로2류 (폭 15m~20m)(접합)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 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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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