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신대방역-지하철2호선"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거용으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신대방역-지하철2호선)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1.03.08.)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 마감 임.
기준시점 주택1세대로 이용 중 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 임.
본건 일단의 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