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만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 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점포,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 용의 편의도는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벽돌 치장쌓기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임.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지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 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 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 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 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 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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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