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조남경”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이 임차인이고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평창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고급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6.24)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후면 "건물개황도" 참고 바랍니다.
본건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완경사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필지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시교육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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