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및
임차인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1층 4개점포 각 점유자에게 안내문 전달함.
3) 그외 임차인은 만날 수 없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
각 출입문에 부착.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
(소유자) 및 임차인을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2호선 ""신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전통시장(신원시장)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 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입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2호선 및 신림선)역 ""신림역""과 각종 노선시내버 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가로장방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부지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용적률250%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11)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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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이며 1988.07.16 사용승인되었음. 외벽 : 적벽돌 붙임등 창호 : 샷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창고, 점포, 소매점),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
급수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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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