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만 임차인으로 보고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소재 '상도역(7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7호선 상도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남측 하향 완경사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15-05-21)(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문의), 상대보호구역(자세한 사항은 동작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 음.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