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신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급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9층 건물 내 제1층 제106호로서, 사용승인일: 1993.11.20.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초로 작성한 바 확장 여부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폭 약 35미터 내외, 북측 및 동측 남측으로 폭 약 14 ~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