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며,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중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및 도로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내 개별호수로서, (사용승인일자: 2020.03.11) 외벽: 타일붙임 마감, 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호: 샷시창호마감 등임.
현황 주거용(방,발코니, 거실, 주방, 현관, 욕실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시설, 옥외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평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하며, 관리상태는 양호함.
기호1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기호2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