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음. 따라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묘앞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는 오피스텔, 노선 상가, 후면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수준임
2021. 5. 2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 내 제9층 제912호로서, - 외벽: 석재 붙임 등 - 창호: PVC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 등과 접하고 있음
기호(1) 토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토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