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며,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중앙역(9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삼성중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2층 건중 제20층 제2002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사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30m 및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삼성동 14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삼성동 146-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삼성동 146-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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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