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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아파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6 삼성동포스코더샵 20층2002호
입찰일: 2026년 10월 14일 (10:00)D-3
5,320,000,000원
5,320,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4,415,600,000원(인근 낙찰가율 83%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27.83㎡(8.42평)
건물면적
199.2㎡(60.257999999999996평)
₩ 청구액
572,423,675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15
2025.09.18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며,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중앙역(9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삼성중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2층 건중 제20층 제2002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사 창호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30m 및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삼성동 14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삼성동 146-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삼성동 146-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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