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서초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실내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주거용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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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