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음.
2. 본 건의 공부상 호수는‘내 제38호’이나 관리사무소 및 점유자(이기성)에게 확인한 결과 ‘비10호’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됨. 점유자에 따르면 현재 월드컵상사 사업장의 일부로 사용 중이라고 함. 따라서 월드컵 상사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함.
본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소재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서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판매시설, 도매시장, 대형 쇼핑몰,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 세멘트부록조 평스라브 내제38호로서, [사용승인일: 1962.04.10]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및 타일 등 마감, 내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알루미늄 샷시 창호임.
창고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및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3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7-21)(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2-06-02)(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서울도심((4대문안)),건축선(2022-03-18)
가.본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토지대장 상 [변동일:1995.7.27.토지합병되어 지번변경(-내역:253-6, 256-4 번지를 253-6 번지로 합병)]되어 253-6번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본건은 평가목록,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내제38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및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현황‘비10호’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니 경매참여자분은 재방문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