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또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의 임차인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소재 ""서울자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6층/지상10층건내 제5층 제523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 창 호 : 새시조 등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본적인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도로(접합)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
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은 탐문조사시 관리비 등이 미납되고, 현관문 앞에 단전, 단수 최고장이 붙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추후 경매 입찰 및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