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사라브 일부 경사스라브 4층 건물내 구분 소유된 1층 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8.2.21)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연립주택(거실1, 주방및식당1, 방5, 욕실겸화장실2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설비 등
서측 하향 완경사지인 세장형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및 4미터 포장된 도로와 인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호)용도: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지정기간:2026년.8.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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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 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내부구조도는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도시하였으므로 실제 내부 구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가격은 동 연립주택 표준적 물건상황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