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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아파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5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3 롯데캐슬클래식 114동 25층2501호
2,860,000,000
2,860,000,000
신건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31.81(9.62평)
건물면적
74.3(22.475749999999998평)
₩ 청구액
200,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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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8.14
2025.08.19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기일 내역
  • 2026.03.03 (10:00)변경
    2,860,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이OO
  • 소유자
    김OO
  • 채무자겸소유자
    윤OO
  • 임차인
    김OO
  • 근저당권자
    서OOOOOOO
  • 근저당권자
    이OO
  • 교부권자
    반OOOO
  • 교부권자
    서OOOO 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업무용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 인근에 각급 학교, 공원 등이 입지하여 주위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단지내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강남역, 신논현현역)이 있어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금속지붕 27층 건물내 25층 2501호로 외벽 : 석재 및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새시 마감 등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도 참조) 지하주차장(지하1, 2층) 및 주민공동이용시설(헬스클럽, 인터넷실, 집회실 등)이 있음.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난방 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 단지는 2필지 일단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서측 및 동측단지로 구분 하여 이용중이며, 대상물건이 있는 동측 단지(서초동 1310-24번지)를 기준으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아파트단지의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단지 기준으로 서측으로 도로 폭 약 20m의 인도와 차도 구분된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로폭 약10m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서초동 1312-3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 2025.3.24.~2025.9.30.),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기호 2) 서초동 1310-24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 2025.3.24.~2025.9.30.)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폐문 및 관게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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