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재 임차인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재 임차인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2호선 ""역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삼역(2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5호외 4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9.04.)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기호5는 현황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호1~4는 각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됨.(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됨.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 3):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4):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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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