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채무자(소유자)를 포함하여 2명이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 9명이 있음.
2) 현장조사에서 만난 이환명(1층에서 세탁방을 운영함)에 의하면 자신은 3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도 3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1층 앞 쪽 꽃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실로 있다고 함.
3) 다만, 각 세대에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의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안내문은 각 세대에 남겨 놓았음). 따라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기호(1, 2)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도곡2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기호(1, 2)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매봉역:3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 됨.
기호(1, 2)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2)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단독주택)), 도로(소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기호(1, 2) 본건 지상위에는 제시외건물(ㄱ~ㄹ(후첨 "사진용지"참조))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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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스라브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87.09.28) 외벽 : 적벽돌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벽지 및 일부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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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