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채무자 및 소유자를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신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7.10)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의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신림동 102-8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신림동 102-9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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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