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도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선릉역(2호선,수인분당선), 한티역(수인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시멘벽돌조 세멘와즙지붕 2층 건물내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77.05.31)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벽돌 쌓기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8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두필지 공히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3-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귀제시목록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01호(1층, 지하층)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1층)과 공용부분(지하층)으로 구분 등재되어 있으며, 공용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하층은 구분이 되어있으나 호별 표식 등이 불분명하여 본건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경매 진행시 재차확인바람.
- 임대관계 미상임. - 현황 "공실"로 추정됨. - 본건은 토지·건물 "별도등기" 및 토지대장상 공유지연명부가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나,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현황 개별 호에 대해 토지·건물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구분소유권 대상으로서 건물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지분)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