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채무자(소유자)가 세대주가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 `심수현(소유자)`을 만나 조사한 바, 자기의 가족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소재 '청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 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각 급의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긴 하나, 본건의 지세, 위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칼라아스팔트슁글 3층 건물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5.10.26.) 외 벽 : 적벽돌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급경사 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2018-06-28)(서울청운초등학교, 서울청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0-03-26)(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서울도심(2019-08-09)임.
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물건(기호㉠)이 소재함.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