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소재‘서울효제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주상용건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9.29) 외 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대로, 남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1)~(3) 공히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18-12-20)(율곡로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도시관리계획입안중(2022-06-02)(율곡로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서울도심((4대문안)),건축선(2022-03-18)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